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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반색', 자영업자는 '울상'…상가 렌트비 유예 조치 종료

#. 밸리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새로운 세입자 찾기에 한창이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 20명 중 2명이 자진 폐업했다”며 “남은 있는 가게는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 밀린 렌트비 10만 달러는 받지 못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 안정적인 새 세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8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플레이션을 원망하고 있다. 김씨는 “팬데믹 기간 장사를 거의 못 했고 지난 3월 들어 겨우 매출 정상화 기미가 보였다”고 전한 뒤 “이후 물가가 너무 올라 5월 말부터 손님 방문이 확실하게 줄었다. 지난달 렌트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사정해 보름 정도 늦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가 렌트비 정상화를 반기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이겨낸 한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지갑을 다시 닫아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울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주 렌트비 수입은 1~2년 전과 달리 눈에 띄게 개선됐다.   신한 아메리카 고객 자산관리 담당자는 “2020~2021년이 한인 건물주에게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렌트비 회수율이 크게 좋아졌다”며 “건물주 고객의 렌트비 항목(rent roll)을 보면 60~70%가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상업용 건물주 김모씨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낸 세입자는 렌트비를 잘 내고 영업도 잘 한다”며 “이미 힘들었던 분들은 거의 나가서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유예(Rent Forbearance)를 종료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까지 끝났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렌트비 및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자 세입자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밀린 렌트비 회수와 세입자 솎아내기.   건물주 김씨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등) 고민이 많다. 렌트비 인상은 조심스럽지만, 기존 세입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렌트비 회수 및 정상화 과정에서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세입자의 ‘신용’을 척도로 삼고 있다.   상업용 건물주 이모씨는 “렌트비를 낼 가능성이 없는 가게 업주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 뒤 강제퇴거를 준비 중”이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입자 물갈이도 원한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란 상황에서 렌트비 문제를 일으켰던 세입자와 함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달리 한인 자영업자는 경기침체 우려라는 먹구름 앞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LA한인타운 등 건물주의 렌트비 방침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상생’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 6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한 한식당 업주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렌트비 할인이 없었다. 올해는 3~4%가 또 올랐다”며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손님이 외식을 줄이고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6가와 호바트 불러바드 한 미용실 업주도 “렌트비 할인은 전혀 없고 동결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며 “매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물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은 똑같다. 한인 건물주들이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렌트비만 올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자영업자 건물주 상업용 건물주 한인 건물주 렌트비 정상화

2022-07-07

2년 전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혐의 기각

2년 전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 기소됐던 한인 건물주의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30일 LA수피리어법원 엘리자베스 해리스 커미셔너는 당시 대규모 화재 및 폭발과 관련 30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Steve SunghoLee·58)씨에게  2년간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처분을 승인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죄질이 중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절차 대신 대안적인 교육, 치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0년 5월 LA다운타운 토이디스트릭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30여 명이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었던 이씨는 주법 및 시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그가 소유한 다른 3채의 건물에서 위험물질을 불법 저장한 혐의 등 300여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이버전 처분을 받게 된 이씨는 소유한 건물들을 모든 소방 및 건축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단, 사건 조사 비용으로 들어간 1만5000여 달러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LA소방국(LAFD)으로부터 소방 시스템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 요구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비극적인 화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났다. 이씨나 그가 운영한 회사들의 어떠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씨가 화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진압에 나선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다이버전 처분에 반대했다. 장수아 기자대형화재 건물주 건물주 혐의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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